[중개사 가이드] 중개수수료(복비) 계산법부터 현금영수증까지 완벽 정리!
안녕하세요,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과 권리를 반짝이게 지켜드리는 By윤슬 입니다. ✨ 방을 구하다 보면 매물 상태만큼이나 신경 쓰이는 부분이 바로 '중개수수료' , 흔히 말하는 '복비'죠? "내가 내는 금액이 맞나?", "현금영수증은 어떻게 요청하지?"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바이윤슬이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. 1. 중개수수료, 어떻게 계산하나요? 주택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**[거래금액 × 요율]**로 계산하며, 이때 산출된 금액이 **'한도액'**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 🏠 원·투룸(임대차) 기준 요율표 5천만 원 미만: 요율 0.5% (한도액 20만 원) 5천만 원 이상 ~ 1억 원 미만: 요율 0.4% (한도액 30만 원) 1억 원 이상 ~ 6억 원 미만: 요율 0.3% (한도액 없음) 💡 여기서 잠깐! 보증금 외에 '월세'가 있다면? (환산보증금 계산법) 월세가 있는 경우 아래 공식을 사용해 거래금액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. 거래금액 = 보증금 + (월세 × 100) (단,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: 보증금 + (월세 × 70)으로 재계산) 2. 중개수수료는 언제 내나요?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는 **잔금을 치르는 날(이삿날)**에 지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. 하지만 법적으로는 '중개업무가 완료된 시점'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, 간혹 계약 당일에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계약서 작성 시 중개사와 미리 지급 시기를 확인해 두면 당황할 일이 없겠죠? 3. "현금영수증 발급되나요?" 당당하게 요청하세요! 부동산 중개업소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입니다. 1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했다면,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. 연말정산 혜택: 중개수수료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. 직장인이라면 꼭 챙기셔야 하는 포인트예요. 부가세 확인: 중개업소가 '일반과세자...